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51조에 따라 하동군이 설치하는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51조에 따라 하동군이 설치하는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 함은 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및 임산물 중「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라 함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 하거나, 제6조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하동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로 군 일원에 둔다. <개정 2012.6.4., 개정 2016.5.20.>
산지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반입ㆍ반출 및 집배송 기능
2. 농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 기능
3. 농산물 유통 기능
4. 농산물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 기지 기능
5.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 제공 및 상담기능 등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한다.
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 (법 제70조에 따른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3.4.10.>
2.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산지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산지유통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와 건물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에 따른 부속시설, 물류장비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3.4.10.>
① 산지유통센터를 관리ㆍ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4.24.>
3. 신청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13.4.10.>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개정 2013.4.10.>
6. 사업개시 예정날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 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4.10.>
7.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되,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하여 토지ㆍ건물 등을 하동군에 기부한 법인이나 단체ㆍ개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산지유통센터의 사용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개정 2013.4.10.>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까지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하동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하여 토지, 건물 등을 하동군에 기부한 법인이나 단체ㆍ개인인 경우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 발생연도에만 운영주체의 요구에 의해 사용료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하동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ㆍ수탁관리운영협약서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분기말 기준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경리에 관한 그 밖의 회계장부 <개정 2013.4.10.>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거래기록부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장부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유통센터 사업연도는 하동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제4조에 따른 산지유통센터 기능 극대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상품을 골고루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 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④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 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결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출하는 3일 이내, 공동계산 출하는 10일 이내에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산지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①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4.10.>
③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 전문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그 밖의 관련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4.10., 후단신설 2023.11.16.>
④ 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3. 출하자의 손실보전 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
4.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4.10.>
⑦ 위원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⑩ 운영주체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ㆍ설비의 설치, 부수장비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3.4.10., 개정 2019.8.30.>
④ 위탁사용 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직접 운영하는 자에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삭제 2023.11.16.>
운영주체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는 시설의 증축ㆍ개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4.10.>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3.4.10.>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60일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영주체는 군수로부터 폐업허가가 통지될 경우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기간에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산지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산지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가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 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