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3.4.10.>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10.>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군의회사무과
2. 군에서 출연ㆍ출자한 기관ㆍ기업 중에서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기업 <개정 2013.4.10.>
<개정 2013.4.10.>
① 군수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4.10.>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3.4.1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개정 2013.4.1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 <개정 2013.4.10.>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3.4.10.>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3.4.10.>
<개정 2013.4.1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지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26. 9. 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3.4.1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3.4.10.>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4.10.>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1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3.4.10.>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3.4.10.>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개정 2013.4.10.>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3.4.10.>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0.>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조 각 호의 구매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10.>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법 제6조제5호의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3.4.10.>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3.4.10.>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3.4.10.>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3.4.10.>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26. 9. 30.>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 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개정 2013.4.10.>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개정 2013.4.10.>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상공업계 등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