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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561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6-08-21공포 2026-08-21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당해 기업의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개정 2025.11.20.>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6. 8. 21.>
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말한다.
11.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1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13.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15. “사후관리기간”이란 제31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1.20.>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신청 등

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 11. 20.>
4. 기업이 도 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1.>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교육과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설비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ㆍICT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본점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군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11.20.>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도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0.>

제12조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제13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 연구소의 특별지원은 도 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14조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9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내역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등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ㆍ국가지원 지방도 및 군도일 것
2. 상ㆍ하수도시설: 경제자유구역 안의 상ㆍ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지역난방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7. 항만시설: 「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제15조

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11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군의 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사업장 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00실 이상의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2.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산업통상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성화업종 <개정 2026. 8. 21.>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5. 그 밖에 시설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또는 연구소ㆍ연구개발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
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은 제5조를 준용하고 설비보조금의 지원은 10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설비보조금과 입지보조금은 각각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분양계약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설비보조금의 경우 착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 시설 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증설한 경우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입지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분양 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삭제 2025.11.20.>
2. <삭제 2025.11.20.>
⑤ 전략산업 투자기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⑥ <삭제 2025.11.20.>

제15조의2

대송산업단지 투자기업 특별지원

<신설 2025.11.20.>
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입지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주기업의 요청 시 입지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1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송산업단지 준공 이전 입주기업에 한해서는 착공 시 지원 금액 결정액 중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분양 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신청시기, 연차별 투자계획, 경영의무 등은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

군내인력 고용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군내인력 고용보조금은 신규 투자로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공장등록일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주민등록상 군민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기간에서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10명 이내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이전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소산업의 해당여부를 수소관련 전문가 단체ㆍ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의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별표 4와 같고, 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시 기업이 투자한 토지구입비 인정액은 토지구입비 이외의 투자인정액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1.20.>
③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19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례 제2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투자 환경개설시설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 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50퍼센트 이내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50퍼센트 이내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지원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비용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에 한정하되 5억원까지 용역비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투자금액이 100분의 10이상의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 지급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확정 후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금액 중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건설부문의 기본조사설계비의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

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26조에 따라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다.

제23조

기금의 지원

군수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임대료 지원

①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군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ㆍ공유지 내에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③ 임대료 지원 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31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금융자 절차 등

①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갈사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에 한하여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로 한다.
2. 융자대상 업종은 도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업종과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융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5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는 총점이 50점(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④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27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하동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보조금 등의 신청

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군 자체 지원은 제외)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군수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와 조례 및 이 규칙(이하 "조례 등" 이라 한다)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개정 2025.11.20.>
2.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일부 환수 또는 일부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 <개정 2025.11.20.>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 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제13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군내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

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및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운용 규정을 따른다.
④ 조례 등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대상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도 또는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⑤ 제4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20.>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부지매매계약일(당초 면적보다 사업장 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
⑥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5.11.20.>
⑦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 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6호에서 이동 2025.11.20.>

제30조

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보조금 등의 정산

①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자체 지원의 경우에는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20.>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자체 지원의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20.>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 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 기간, 지연 사유 및 환수 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 사항 등

제33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 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③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에 따른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4조

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등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연도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초 투자한 날부터 5년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희망 보직 배치,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원 기준은 별표 7을 따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1.20.>

제35조

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보상금

조례 제46조에 따라 투자유치자문관, 컨설팅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에 의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