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560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 군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다.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신설 2024.11.15>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다.
6.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1.15>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9.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3.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4.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15.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6.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32종 따른 하동군 투자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2. 기업투자촉진지구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ㆍ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제5조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만,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대송산업단지 기반 시설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① 대송산업단지 기반 시설 중 기업이 설치한 기반 시설에 대하여 운영ㆍ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접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입지 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유망하고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유상 임대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 임대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24.11.15>
② 군수는 대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전략산업 투자기업이 10명을 초과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제12조

군내인력 고용지원

군수는 투자 및 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 군민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소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수소 제품 및 제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을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규칙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수소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2.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③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한차례에 한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과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지원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 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월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공유재산의 임대

① 군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에 하동군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는 투자기업은 제11조에 따른 전략산업투자기업에 한하며, 10명 이상 상시고용인원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 지원 금액, 업종 등은 제32조에 따른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군수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2.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19조

지방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

지원제한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2조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국내기업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4조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제17조를 따르고,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 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6조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처리 특례

외국인 투자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하동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도 출연금의 상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② 기금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

제29조

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④ 기금의 집행은 「하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하동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하동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계기관ㆍ단체의 임원,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지원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

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하동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 기업 전ㆍ현직 임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산업계, 대학교수 등 경제ㆍ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품의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내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자문단(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제37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 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5.11.20.>
① 위원회 등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25.11.20.>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등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등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단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제39조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5.11.20.>
① 군수는 4년마다 자문단의 자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투자유치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1. 투자유치 비전 및 추진목표
2. 지역산업 및 투자환경 분석
3. 국내ㆍ외 투자동향 및 유사사례 분석
4. 중점 유치 산업군 및 기업군 선정과 그에 따른 전략
5. 전략별 실행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6.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7. 우대 혜택 및 행정지원 방안
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협력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
9.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개정 2025.11.20.>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개정 2025.11.20.>
① 군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 대상인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계약이나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거나 신속히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있는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3조

기업의 의무

<개정 2025.11.20.>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지원 대상 및 제한

<개정 2025.11.20.>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은 우리 군에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고 하동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사업 분야, 사업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지원목적에 적절하지 않거나 군정의 건전한 결집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

이중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0.>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략산업지원 보조금
2. 제8조, 제9조에 따른 기반 시설 지원보조금
3. 대송산업단지 준공 전 분양계약 기업에 대한 제2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중 지원하는 경우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군비 분담액을 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

투자유치 기여자 포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ㆍ기관ㆍ기업ㆍ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제47조

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지정

군수는 대송산업단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제48조

준용

<개정 2025.11.20.>
①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항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개별 법령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국가 등과 공동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과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