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획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1명당 활동비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