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12.29.>
1.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소관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8.14.>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7.12.29.>
2.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7.12.29]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 관할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12.10.>
4. <삭제 2012.12.10.>
5.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4.6.27.>
② 금고의 경우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기금 등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0.12.규1024, 2020.4.24.>
1. 군 관계공무원 2명 <개정 2009.10.12.>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개정 2009.10.12.>
3. 금융. 상공ㆍ세무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 경력자 5명 <개정 2009.10.12.>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 6. 15.>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입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⑧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을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15.]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6. 1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6. 15.]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군의 특수성등을 고려한 그 밖의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6. 6. 1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0.12., 2012.12.10., 2017.12.29., 2020.4.24., 2026. 6. 15.> [제6조에서 이동 <2026. 6. 15.>]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제안서 평가 심사 결과 집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2.12.10.> [제7조에서 이동 <2026. 6. 15.>]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인감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각서 및 별표 1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증명서류가 금고선정 이후에라도 거짓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4.24., 2026. 6. 15.> [제8조에서 이동 <2026. 6. 15.>]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최소 3월 전까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제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를 기존 선정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평가ㆍ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6. 15.>]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수의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차점 금융기관까지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6. 15.>]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제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가 작성한 표준약정서에 기초하여 「하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다른 규칙의 개정 2020.5.1., 개정 2026. 6. 15.>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군수가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6. 15.>]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6. 15.>]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은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공금을 취급함에 따라 알게 된 금고정보 또는 개인 신용정보를 임의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7.> [제113조에서 이동 <2026. 6. 15.>]
<신설 2014.6.27.>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