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귀농어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정보제공
2.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4. 그 밖의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ㆍ영어 기술 및 현장교육
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주거정착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사업별 사후관리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적용한다)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귀농어업인이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