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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548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13-04-10공포 2013-04-10공포번호 10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

상근위원의 임용

상근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지식 및 학식이 있는 자를 하동군지편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용한다.

제3조

상근위원 임무 및 복무규정

① 상근위원은 군지편찬에 있어 군지편찬 업무전반에 걸쳐 사무를 담당한다.
② 근무시간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3.4.10.>
③ 복장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그날 업무추진 사항을 근무일지를 비치, 작성[별지 제1호서식] 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⑤ 출장시에는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사적인 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되며, 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⑥ 그 밖에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4조

자료수집

① 하동군지편찬에 따른 연구집필ㆍ자료수집은 상근위원이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지편찬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수집시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원고료 지급시에는 상근위원이 심의 후 지급대상을 비치[별지 제2호, 제3호서식]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제5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위임전결사항

부위원장, 간사의 일반적인 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위원장의 일반적인 사항
가. 접수원고의 적ㆍ부 심의사항
나. 당연직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
다. 업무처리 등 경미한 사항의 처리
2. 간사의 일반적인 사항
가.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
나. 상근위원 근무사항
다. 출장명령
라. 조퇴, 외출, 연가, 병가, 공가의 허가
마. 복무감독 등

제7조

보수

① 상근위원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 5급공무원(1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위원장의 필요로 위원회 소집 시 또는 출장 시에 일반직 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