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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454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2-05공포 2024-02-05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하동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에 하동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 의회부의장, 문화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군지편찬 기간 중에는 연구 집필에 필요한 상근위원 몇 명을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의 연구
3. 군지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개정 1998.11.20., 2002.2.21., 다른조례개정 2014.9.2.,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7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변상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