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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545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13-04-10공포 2013-04-10공포번호 10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1. 조정안 제목 <개정 2006.9.29.>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3조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4조

조정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서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다른규칙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