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4.10., 개정 2018.11.16.>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4.10., 개정 2018.11.16.>
①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1990.10.11., 개정 1997.9.27., 개정 2016.1.1., 개정 2018.8.3., 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3.7.31.>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7.9. 27., 개정 2018.8.3., 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1977.3.25., 개정 1991.9.16., 개정 1997.9.27., 개정 2018.11.16.>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제3호삭제 및 종전제4호에서이동 2018.11.16.>
① 위원회는 필요시 마다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7.9.27.>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1., 개정 2013.4.1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90.10.11., 개정 2013.4.10.>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7.9.27., 개정 2016.1.1., 개정 2019.7.1.>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3.25., 개정 1990.10.11., 개정 2013.4.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