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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134539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동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5. 15., 2020. 7. 7., 2022. 6. 29., 2025.6.3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 5. 15.>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 5.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를 확인한 결과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15., 2020. 7. 7., 2022. 6. 29., 2025.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면제 방법, 적용 범위, 감면세액의 추징, 자동차의 소유 여부 등 그 밖의 사항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신설 2020. 7.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7. 7., 2022. 6. 29.>

제3조

삭제

삭제 <개정 2021. 7. 2.>

제4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개정 2021. 7. 2.> <개정 2024.7.3.재2640호> <개정 2024.7.3.재2642호>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12. 11., 개정 2021. 7. 2., 2022. 6. 29., 2024.7.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2. 6. 29.>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 는 자 <개정 2022. 6. 29.>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7. 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 7. 7.>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 7. 7.>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12. 11.> <개정 2021. 7. 2.> <개정 2024.7.3.>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8. 12. 11., 2026. 8. 10.>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12. 11.> <개정 2021. 7. 2.> <개정 2024.7.3.>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 12. 11.>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 12. 11., 2019. 5. 15., 2024.7.3.>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 12. 11., 2019. 5. 15., 2024.7.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

<삭제 2024.7.3.>

제11조의2

< 삭제 2024.7.3.>

제11조의3

삭 제 <개정 2022. 6. 29.>

제12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삭제 2019. 5. 15.>

제13조

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5.6.30.>

제14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6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8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5.6.30.>

제19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30.>

제20조

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