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과 현직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군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과 현직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군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하동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과 하동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례 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하동군 군민장ㆍ군청장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
군민장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군청장은 현직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군민장 또는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동군 군민장ㆍ군청장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군민 또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심의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찬성 의결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하동군의회 의장
2. 하동경찰서장
3. 경상남도 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4.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장
5. 하동문화원장
6. 하동발전 군민협의회장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군민장ㆍ군청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군민장ㆍ군청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둔다.
① 제7조에 따른 군민장을 위한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 장례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제7조의 군청장을 위한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른조례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③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민장은 연장자 순의 위원이, 군청장은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3.4.10.>
①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10명 내외를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및 유족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소관 담당주사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지역 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 등에 장례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장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일부터 5일 이내에서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군민장 및 군청장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표의 장제기준에 따라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부담한다.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