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하동군 군민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하동군 군민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동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매년 시상하며, 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② 시상은 표창패로 한다.
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대하여 시상한다.
1. 자랑스러운 군민상: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교육, 효행, 봉사 등의 분야에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귀감이 되는 사람
2. 특별상: 대내외적으로 하동군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개인 또는 단체
② 수상인원은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단,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특별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등록기준지가 하동군인 사람
② 군민상은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시상할 수 없다.
공적기간은 수상후보자의 전체기간으로 한다.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통
2. 이 력 서 1통
3. 주민등록표 초본 1통
4. 연서추천서 1통(단, 지역주민이 추천할 경우에 한하며,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군민상 후보자는 거주지 읍면장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한다. 단, 특별상은 소관부서장이 추천한다.
③ 군민상 후보자를 추천한 거주지 읍면장 등은 군민상 심사위원회 심의 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최근 3년 이내에 군민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조서 내용을 조사 확인하고, 시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민상 수상자의 선정심사를 위하여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이 된다.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 공식행사 초청
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하동군 포상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