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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4533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1989.8.14., 1992.1.13.>
③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9.8.14., 개정 1992.1.13., 개정 1998.11.20., 개정 2002.2.21., 개정 2002.12.2., 개정 2005.6.24., 다른조례개정 2011.1.7.,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4.9.2., 다른조례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다른조례개정 2025.1.1.>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제3조

임기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 조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2.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4.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998.11.20.>

제9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