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52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범위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로 한다. <개정 2017.7.14., 개정 2023.11.16.>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12.31.>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 시 위문
6. 공훈선양을 위한 별표 1의 표식제작지원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개정 2025.12.31.>
7.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

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에 속한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단체에 속한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하동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에 의해 30%를 지원하되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17.>
4.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을 위한 공덕비 건립 및 상수도시설지원

제8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2023.11.16.>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다만,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 8. 5., 개정 2025. 12. 30.>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개정 2022. 8. 5., 개정 2025. 12. 30.>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개정 2023.11.16., 개정 2025.12.30.>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신설 2025. 12. 30.> ② <삭제 2023.11.16.> ③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한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신설 2022. 8. 5.> 〔본조신설 2017.7.14.〕

제9조

수당의 신청 및 변경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③ 수당신청시는「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붙임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4., 개정 2025.12.30.〕

제10조

지급 결정 및 지급 시기

① 군수는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7.14., 개정 2025. 12. 30.〕

제11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망 및 군 관할 지역 외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삭제 2018.8.3.> 〔본조신설 2017.7.14.〕

제12조

민간의 참여조성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7.14.>, 개정 2025. 12. 30.〕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7.7.14.>〕

제14조

시행규칙

<삭제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