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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525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주민행복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1. 군 의회 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7.31.>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삭제 2023.7.31>
② <삭제 2023.7.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1.>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5.>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 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하동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4.2.5.>
1.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판정자

제11조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2.5.>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4.2.5.>
가.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신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라.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2.5.>

제13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4.2.5.>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철도요금 또는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철도요금 또는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5.>

제1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 관할지역과 하동군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인근 광역시(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5.>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5.>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상남도지사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6.30.>
1. 교통사업자는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신설 2025.6.30.>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신설 2025.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별개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의뢰 시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④ <삭제 2025.6.30.>

제21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