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동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9.>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동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9.>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설치사업
6.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신설 2010.5.19.>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12.18.>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하동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군청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2명,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 1명,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5.19.조1895, 2013.4.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5.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9., 2014.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