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제곱미터 미만의 시ㆍ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3.4.10.>
「방조제관리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른 군관리방조세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3.4.10.>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의 5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4명 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군의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