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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51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1-08-09공포 2021-08-09공포번호 2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5.12.15.>

제2조

구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4.10., 2015.12.15., 2021.8.9.>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2.15., 2021.8.9.>
2. 2명의 위원은 하동군 의회의원 1명과 군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동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0.>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8.4.10.>
1.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3.4.10., 2015.12.15.>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개정 2013.4.1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4.10.>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15.>
③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4.10.>
1.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사항
2. 전년도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사항
3. 그 밖에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하동군 의회의원 및 군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4.10.>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8.4.10., 2013.4.1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3.4.1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3.4.10.>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따라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3.4.1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4.10.>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하동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