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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134514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2-05공포 2024-02-05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국ㆍ소ㆍ단ㆍ과, 읍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국ㆍ소ㆍ단ㆍ과장, 읍면장, 보건지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읍면장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2.21.>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印影>

① 군 본청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규격 및 인영(印影)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395)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도장을 새겨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新造>·개각

① 공인의 신조(新造)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발급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② 국ㆍ소ㆍ단ㆍ과장, 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신조(新造)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소ㆍ단ㆍ과장, 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다른조례개정 2024.2.5.>

제7조

공인등록

<개정 2002.2.21.>
① 행정과장은 공인의 신조(新造)ㆍ개각 또는 폐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개정 2013.4.10.>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印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印影)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新造), 개각 또는 폐지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제8조

인영<印影>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印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印影)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1., 다른조례개정 2011.1.7.>

제9조

공고

공인을 신조(新造)하여 새기거나, 인감 변경, 폐인하였을 때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조<新造> 및 개각 인영<印影>보고

① 신조(新造) 또는 개각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2부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印影)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1.>
② 발간 배부된 인영(印影)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印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1., 다른조례개정 2011.1.7.>
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 및 분쇄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제13조

공인 보관자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② 민원발급 전용 공인 및 인증기에 부착된 민원공인은 군은 민원과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임명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02.12.2., 다른조례개정 2011.1.7.>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

찍는 위치

① 공인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

인영<印影>의 인쇄사용

<신설 2002.2.21.>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공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 관인규격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印影)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