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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511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6-08-21공포 2026-08-21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하동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0.6.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30.>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8.8.31.>
3.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8.8.3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3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0.6.30.>
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과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정관리과장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6.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6.15.>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10.6.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제4조

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0.6.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하동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하거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6조

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7조

<삭제 1999.8.9.>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1.11.12., 개정 2006.5.26.>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8.9.,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개정 2013.4.10., 개정 2019.12.30.>

제12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0.6.30.>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26., 2010.6.30., 제목개정 2010.6.30.>

제15조

<삭제 2001.11.12.>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2006.5.26.>
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첨부) <다른규칙개정 2013.4.10.>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다른규칙개정 2013.4.10.>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른규칙개정 2013.4.10.>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다른규칙개정 2013.4.10.>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18조

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0.,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9.12.30. 개정 2021.9.17.>

제18조의2

가산금

<삭제 2006.5.26.>

제19조

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

등기수속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1.11.12.,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6.30.>

제21조

매수신청

① 과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삭제 2014.10.22.>
7. <삭제 2014.10.22.>
8. <삭제 2014.10.22.>
9. <삭제 2014.10.22.>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22조

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23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0.6.30.>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6.3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入木)ㆍ죽(竹).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1.12.,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24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가ㆍ감소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25조

증감이동보고

① 관리자는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으면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26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으면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26 , 개정 2010.6.30.>

제28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28조의2

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6.5.26., 개정 2010.6.3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31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32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32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11.12.,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33조

청사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8.9., 개정 2001.11.12.,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34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라 사용대상 소속 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소속 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2010.6.30., 2026 .8 .21.>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③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6.1.1.>

제35조

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수 있다. <개정 20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