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동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0.>
이 규칙은 하동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5.11.20.>
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11.20.>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3.6.20.> <제1호에서 이동 2025.11.20.>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5.11.20.>
5.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11.20.>
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5.11.20.>
7.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11.20.>
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5.11.20.>
9.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25.11.20.>
10.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25.11.20.>
11. "차량관리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제9호에서 이동 2025.11.20.>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10호에서 이동 2025.11.20.>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1호에서 이동 2025.11.20.>
이 규칙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차량의 용도는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27, 2013.6.20.>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정수 배정.용도변경 승인.규모변경 승인.차량교체 승인.차량교환 승인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0.>
① 군의 차량관리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관리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 따라 차량관리기관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기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차량관리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관리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규모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관리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 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3.6.20.>
① 차량관리기관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6.20.규1089>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6.20.>
<개정 2013.6.20.>
① 차량관리기관이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6.20.>
② 제1항에 따른 규모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승용차의 경우 경.소형, ㆍ형 및 다목적 차량에 한정한다. <개정 2013.6.20.>
① 차량관리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13.6.20.>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이고 최단운행연한을 초과(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정한다) 하거나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개정 2013.6.20.>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관리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으며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용도 또는 규모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6.20.>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규모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0.>
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해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차량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하였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3.6.20.>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하였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3.6.20.>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 및 운전원 복무관리를 담당한다. <개정 2013.6.20.>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차량의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ㆍ직무감찰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6.12.> <개정 2025.11.20.>
⑤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7.3.>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사용량 및 연료 지급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안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안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등 차고안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1.20.>
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1.20.>
3. 차량연료 수불 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1.20.>
4. 차량운행일지,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1.20.>
5. 차량정비ㆍ수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량정수 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ㆍ정기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4.7.3.>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매년 4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死傷者)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死傷者)의 인적사항
6.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운전자가 차량운행중에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6.20.>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운전원이 없는 경우나 소속직원의 업무능률 향상,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에 의해 배차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군관 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직원자가운전차량을 배차 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때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차량의 운행자는 운행한 후에 차량을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차량 반납시에 차량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직원자가운전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이를 차량집중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