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장날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시장부지 및 인접 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시장 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 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사용에 관하여는 구술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 결정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나 장옥의 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18.11.16., 개정 2019.12.30.>
④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허가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사용자의 일치여부 등 제4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 상의 항목들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6.>
시장 사용을 허가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1.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시장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2. <삭제>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
4.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8.5.18.]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지 못한다.
② 상속 받은 자의 사용기간(갱신요구권 기간을 포함한다.)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 내역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의 오손 및 시장질서 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사용허가 후 1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
6.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7. 점포나 장옥을 사용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때
8. 그 밖에 군수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전문개정 2019.8.30.]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 일수가 16일 이상일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 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점포와 장옥의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하여야 하며, 노점과 노상의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일에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5.9.25.>
1. 천재지변이나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해지를 신고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된 다음날부터 남은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삭제 2019.12.30.>
<삭제 2019.12.30.>
<삭제 2019.12.30.>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점과 노상 사용료를 법인(상인회 등),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의 수탁징수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상인회와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경쟁입찰로 결정할 때는 최고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9.12.30.>
③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보증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계약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못 할 경우에는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하동군내 주민이 아닌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개정 2017.12.8.>
5.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수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위ㆍ수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군수는 시장관리자나 수탁징수자에게 시장 관리나 시장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군수는 시장의 운영합리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 상인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상인회로 하여금 시장내의 청결 질서 유지를 위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을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17.12.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의한 시장 사용 허가의 취소ㆍ정지
2. 제19조에 의한 위탁징수 계약의 해지
시장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