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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50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하동군 공설봉안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7.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 "봉안당"이란 봉안묘, 봉안탑 외의 봉안시설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4.10., 2017.9.29.>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봉안당의 명칭은 "금오영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 이라고 한다. <개정 2017.9.29.>
② 봉안당은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95-5 일원에 둔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개정 2017.9.29.>

제4조

사용신고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0.7.7.>

제5조

사용대상 등

① 제4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하동 군내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군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외 주민의 사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3.4.10., 2017.9.29., 2020.7.7.>
② 개장안치자로서 공부확인 불가 시 안치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1.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내일때 거주자로 적용
2.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등록기준지가 관내일때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적용 <개정 2017.9.29.>
3. 묘지위치가 관외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내이며 등록기준지가 관내일때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적용 <개정 2017.9.29.>
4. 묘지위치가 관외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등록기준지가 관내일때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적용 <개정 2017.9.29.>
5.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등록기준지가 관외일때 관외자로 적용 <개정 2017.9.29.>

제6조

사용료 등

①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 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29., 2020.7.7., 2023.9.20.>
② <삭제 2023.9.20.>
③ 제1항의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또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7.7., 2023.9.20.>
④ <삭제 2023.9.20.>
⑤ <삭제 2023.9.20.>

제7조

사용기간

① 봉안당에 설치된 무연고자 안치단을 제외한 안치단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간으로 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봉안당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안당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고(재계약)를 하여야 한다. 단, 봉안당 사용신고 시 15년 계약한 유골은 15년분 관리비를 추가납부를 할 경우 최초 30년간 계약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0.7.7., 2023.9.20.>
② <삭제 2023.9.20.>
③ 군수는 유연고자로서 봉안당 안치 시 계약 만료 후 5년 이내에 재사용 신고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 무연고단에 안치하거나 매장묘역에 합동매장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7.9.29., 2020.7.7., 2023.9.20.>
④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기간 사용료의 환급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0.31., 2017.9.29., 2020.7.7.>

제8조

사용권의 소멸

① 봉안당의 사용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일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3.4.10., 2020.7.7.>
② 제6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유골을 반환하되 미인수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05.6.30., 개정 2013.4.10.>

제9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ㆍ자매에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7.9.29., 2023.9.20.>

제10조

사용권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4.10., 2020.7.7.>

제11조

유골안치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9.29., 2020.7.7.>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봉안당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3.9.20.>
1. 사용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 상속 또는 사용권 승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변경이 있을 경우

제13조

실비변상

군수는 사용자가 봉안당 등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4조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① 장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소장과 운영책임자를 두며 관리소장은 가족정책과장이, 운영책임자는 노인복지담당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6.1.1., 다른조례개정 2022.9.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또는 마을회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 시 계약자의 자격조건과 계약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운영지원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16조

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른 자재 또는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봉안당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7.9.29.>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4.10.>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