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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494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4.10., 2016.11.10.>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6.11.10.>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0.>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4.10., 2016.11.10.>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11.10.>
5.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6.11.10., 2026. 8. 10.>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2016.11.10.>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11.10.>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하동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0.>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0.>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10.>
② <삭제 2016.11.10.>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1.10.>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6.11.1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를 두되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6.11.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기간을 7일 이내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6.11.1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6.11.10.>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때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3.4.10., 2016.11.1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11.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11.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1.1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6.11.10.>

제12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8.6.29.>
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 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 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 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6.11.10.>
10. 공원 공사 <신설 2018.6.29.>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6.11.10., 제10호에서 이동 2018.6.29.>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 또는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영 제57조, 제58조에 따라 위촉 및 위촉 해제하고,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받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