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하동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하동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16.3.2. 개정 2020.12.29.>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3.4.10., 2016.3.2.,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