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8. 규608, 2013.10.16>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8. 규608, 2013.10.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8. 규608>
1. "금고"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8. 규608, 2013.10.16>
2. "금고지정" 이란 금융기관 중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8. 규608, 2013.10.16>
3. "금고약정" 이란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3.10.16.>
4. "기금"이란 교육청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13.10.16.>
이 규칙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0.16.]
①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8. 규608, 2013.10.16>
1. 삭제 <2013.10.16.>
2. 삭제 <2013.10.16.>
3. 삭제 <2010.11.18. 규608>
②교육감은 교특회계의 경우 1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단일금고)하고,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①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18. 규608, 2013.10.1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0.11.18. 규608>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교육감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별표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3.10.16.>
①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규608>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2명 이내 <개정 2010.11.18. 규608>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개정 2010.11.18. 규608>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 <개정 2010.11.18. 규608>
4. 각급학교의 교장 중에서 1명 <개정 2010.11.18. 규608>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1명
④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0.16.>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부교육감 소속 금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18. 규608>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 <개정 2013.10.16.>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교육감은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도보,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규608>
②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8. 규608>
③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제1항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규608>
④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교육감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의거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도보,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규608>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규608>
③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16.>
④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6.>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감은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①교육감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①금고는 교특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