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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4478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5.25., 개정 1996.1.19., 개정 2015.12.15.>

제2조

적용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의2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2003.8.14.>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2.12.30., 개정 2002.9.24., 개정 2004.2.26., 개정 2007.12.31., 개정 2009.12.30., 개정 2017.7.14., 2019.8.14.>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열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7., 개정 2019.8.1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12.15.>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12.15.>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하동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서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개정 1996.10.10., 개정 1998.1.19., 개정 2006.3.8.>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는 반환한다. <개정 1999.10.23.>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은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7.7.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1989.8.14., 개정 2002.9.24., 개정 2005.10.6., 개정 2011.1.7., 개정 2013.4.10., 개정 2015.12.15., 개정 2017.7.1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하게 하는 그 밖의 각종 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4.2.26.>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 청구한 때 <신설 2015.12.15.>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5.12.15.>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