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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자치법규 213447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3-01공포 2025-02-28공포번호 00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에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제2조

적용범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조례와 그 밖에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1.04.>

제3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라 함은 경기도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9.1>
2. 삭제<2016.3.7.>
3. 삭제<2016.3.7.>
4. "제1관서"라 함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관의 직속기관은 제외)을 말한다. <개정 2009.10.12., 2015.2.27. 규741, 2016.3.4>
5. "교육지원청"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15.2.27. 규741>
6. "제2관서"라 함은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중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관의 직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1.11.04.>
7. "교육감"이라 함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8. "교육장"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15.2.27. 규741>
9. "관서의 장"이라 함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10. 삭제 <2010.9.1>
11. "의회"라 함은 경기도의회를 말한다.
12. "전자정보처리장치"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Edufine),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조달청장이 지정ㆍ운용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ㆍ운용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등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10. 규695, 2016.3.7>
13.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른 결재나 승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6.3.7.>
14. "전자서식"이라 함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입ㆍ출력된 자료와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3.7.>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부분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본청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개정 2021.11.04.>
2. "주임직"이라 함은 각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라 함은 총괄직 및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자기권한을 가지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1.11.04.>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 :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과 그 분임직 및 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6.3.7.><개정 2017.11.10.>
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 및 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6.3.7.><개정 2017.11.10.>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신설 2009.10.12><개정 2016.3.7.>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2009.10.12><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3.7.><개정 2017.11.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청 및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규741>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을 준용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지정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

제5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교육지원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2.27. 규741>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개정 2016.3.7.>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대체 징수결정
4. 과오납금의 반환
5.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2.27. 규741>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개정 2016.3.7.>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관서의 세입 징수결정

제6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리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은 학교공간조성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11.8. 규641, 2012.1.2. 규653, 2012.4.5. 규673, 2013.2.28. 규691, 개정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1.02.15.><개정 2023.2.17><개정 2025.02.28> 1. 추정가격이 10억원(다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그 밖에 계약 <개정 2011.11.8.><개정 2021.11.04.> 2. 급여 등 인건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출한도액 및 일상경비의 자금 교부 <개정 2021.11.04.>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및 관급자재 ②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각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인 분임재무관에게 소관별 일상경비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감사관은 감사총괄담당서기관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규641, 2012.1.2. 규653, 2013.4.9.,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17.11.10.><개정 2019.2.20.> ③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교육지원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 1. 추정가격이 4억원(다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그 밖에 계약<개정 2021.11.04.><개정 2023.12.21> 2. 급여 등 인건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출한도액 및 일상경비의 자금 교부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및 관급자재 <본항 신설 2011.11.8.>

제7조

재무회계의 전산화

교육감은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예산, 수입, 지출, 계약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은 신원과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3. 각종서식과 장부 등은 교육비특별회계 처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처리된 자료를 출력하여 관리하고 보관한다. <개정 2013.5.10. 규695>
4.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장부와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의 편성

제8조

예산의 편성방침

① 기획조정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본청의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이하 본청의 각 과장"이라 한다),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방침에는 재원배분기준과 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1., 2012.1.2. 규653, 2012.6.29. 규682, 2016.3.7>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세부방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95일 전까지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제9조

예산요구서 제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방침을 통보 받은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관리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4.9.1.,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1.02.15.><개정 2023.2.17><개정 2024.02.13> ② 삭제<2016.3.7.> ③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3.7.> 1.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계획서<개정 2021.11.04.> 2. 별지 제7호서식의 명시이월사업조서<개정 2021.11.04.> 3.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속비사업조서<개정 2021.11.04.> 4. 별지 제6호서식의 채무부담행위조서<개정 2021.11.04.> 5.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6.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개정 2016.3.7.> 7. 그 밖에 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재무관리과장은 제1항과 제3항의 서류 외에 총괄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교육비특별회계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에 있어서는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17.11.10.><개정 2021.02.15.> <개정 2021.11.04.><개정 2023.2.17>

제10조

중기지방재정계획

① 본청의 각 과장 및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대상 사업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6.3.7><개정 2024.02.13>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결과를 예산편성 자료 제출 시까지 본청의 각 과장 및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6.3.7><개정 2024.02.13>

제11조

투자심사

① 본청의 각 과장 및 교육장은 제10조에 정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4.02.13>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결과를 예산편성 자료 제출 시까지 본청의 각 과장 및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4.02.13>

제12조

예산의 심사결정

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조정실장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무관리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6.29. 규682, 2014.9.1.,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1.02.15.><개정 2023.2.17><개정 2024.02.13>

제13조

예산안의 작성

① 예산의 심사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8. 규691><개정 2024.02.13>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3.7.>
1.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개정 2017.11.10.>
2. 별지 제5호서식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개정 2021.11.04.>
3. 별지 제6호서식의 채무부담행위조서<개정 2021.11.04.>
4. 별지 제7호서식의 명시이월사업조서<개정 2021.11.04.>
5.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의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개정 2017.11.10.>
6.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채조서<개정 2021.11.04.>
7.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재산조서<개정 2021.11.04.>
8.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속비사업조서<개정 2021.11.04.>
9.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개정 2017.11.10.>
10. 지방재정 계획서
11.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1.11.04.>

제14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제안설명서 작성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4.02.13>
②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개정 2024.02.13>
③ 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8. 규691><개정 2024.02.13>

제15조

삭제

삭제<2016.3.7.>

제16조

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따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개정 2013.2.28. 규691, 2016.3.7><개정 2024.02.13>

제17조

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12호 서식의 세입예산요구서 또는 별지 13호 서식의 세출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따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4.02.13>
② 제16조에 따른 수정예산 요구서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예산안의 붙임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이를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에게 통지와 동시에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4.9.1., 2016.3.7.><개정 2017.11.10.><개정 2024.02.13>
④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과목으로 정정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의 이월요구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명시이월사업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17.11.10.><개정 2023.12.21><개정 2024.02.13>
② 제1항의 명시이월사업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예산안의 통지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6.3.7><개정 2024.02.13>
② 삭제<2016.3.7.>

제20조

의결예산의 이송·보고 및 고시

교육감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의요구 시에는 그에 대한 의회 의결 후 적용한다. <개정 2013.5.10. 규695>

제2절 예산의 집행

제21조

세출예산 배정요구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은 제19조에 따라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8일까지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개정 2024.02.13>

제22조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작성

① 예산담당관은 제21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조정한 후 매 회계연도 개시 전 3일까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개정 2024.02.13>
② 예산담당관은 제21조에 따라 교육장이 제출한대로 세출예산의 배정계획을 작성하되,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7.><개정 2024.02.13>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담당관이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배정계획의 내용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개정 2024.02.13>
④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개정 2024.02.13>

제23조

세출예산의 배정

예산담당관은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세출예산 배정 통지서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규691, 2016.3.7><개정 2021.11.04.><개정 2024.02.13>

제24조

세출예산의 재배정

① 본청의 각 과장은 제23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또는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청의 각 과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세출예산 재배정 통지서로써 처리하되,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예산담당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개정 2023.12.21><개정 2024.02.13>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 또는 제1항에 따라 재배정 받은 예산을 제2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재배정 통지서로써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재배정 절차와 방법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7.>
③ 삭제<개정 2021.11.04.><삭제 2023.12.21>
④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직속기관장(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관의 직속기관은 제외) 또는 교육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정의 절차와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1>
⑤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 또는 교육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정의 절차와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3.12.21>

제25조

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16호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개정 2023.12.21><개정 2024.02.13>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취합ㆍ심사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통지서로써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통지하고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재무관, 지출원에게 그에 속하는 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개정 2023.12.21><개정 2024.02.13>

제26조

세출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세출예산 전용요구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세출예산 이용요구서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세출예산 이체요구서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4.02.13>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전용, 이용, 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학교장 제외)에게 그에 속하는 결정의 내용을 각각 통지하고,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2021.02.15.><개정 2023.2.17><개정 2023.12.21><개정 2024.02.13>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요구한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27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예비비는 교육감이 관리한다.
② 본청의 각 과장 및 교육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예비비지출요구서에 그 이유 및 금액의 산출 기초를 명확히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1.11.04.><개정 2023.12.21><개정 2024.02.13>
③ 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하고 본청의 각 과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각각 통지하고,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 2016.3.7.,2021.02.15.><개정 2023.2.17><개정 2023.12.21><개정 2024.02.13>
④ 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이 결정된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28조

예비비사용 명세서의 작성과 의회 제출

① 본청의 각 과장 및 교육장은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23호 서식의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33조제1항의 결산자료 제출 시 재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그에 속하는 예비비사용 명세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2021.02.15.><개정 2023.2.17>
② 재무관리과장은 제1항의 명세서에 따른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35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의 의결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2021.02.15.><개정 2023.2.17>

제29조

예산의 정리

① 예산담당관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규691><개정 2024.02.13>
②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세출예산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1.11.04.>

제30조

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4.02.13>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8. 규691><개정 2024.02.13>
③ 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 본청의 각 과장, 재무관 및 제1관서의 장과 교육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4.02.13>

제31조

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개정 2016.3.7.>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에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21.11.04.>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집행상황조사

① 교육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본청의 각 부서,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
② 교육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와 제2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사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제33조

결산서의 작성

① 결산은 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5.10. 규695, 2016.3.7.><개정 2017.11.10.>
② 행정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본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3.2.17><개정 2025.02.28>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방침을 정하여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
④ 재무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본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2021.02.15.><개정 2023.2.17>
⑤ 삭제<2016.3.7.>

제34조

재무제표 작성

교육감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규695, 2016.3.7>

제35조

결산서의 제출

① 교육감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3.12.21>
② 삭제<2016.3.7.>

제36조

결산설명자료 제출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은 재무관리과장에게, 제2관서의 장은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재무관리과장을 둔 교육지원청은 재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5.2.27. 규741, 2016.3.7.,2021.02.15.><개정 2023.2.17>

제37조

결산의 보고·고시

교육감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된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규695>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제38조

징수결정 기준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의 사유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1. 세입의 근거
2.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서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

징수결정의 예외적 기준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자가 납부고지 없이 수입금출납원 또는 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제38조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매월분을 한꺼번에 다음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16.3.7><개정 2021.11.04.>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 접수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부기한에 납부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하여야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

징수결정의 변경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41조

과목경정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올바른 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2절 납부의 고지

제42조

납입고지서에 따른 납부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납부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입과목, 징수관의 직ㆍ성명 및 소속기관과 기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별지 제28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②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확인하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한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③ 납입고지서의 발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부기한 시작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할 때
3. 법령, 그 밖에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신설 2016.3.7.>

제42조의2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7.]

제43조

구술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납부의 고지

①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즉시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 그 밖에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
②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세입금의 납부를 고지할 때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③ 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ㆍ성명을 덧붙여 적어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44조

납부서에 의한 납부의 고지

① 납부자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 없이 스스로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납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1. 납부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신청한 때 <개정 2016.3.7.>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개정 2016.3.7.>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수납되지 않은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오기되어 정정하고자 할 때 <개정 2016.3.7.>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부하게 할 때 <개정 2016.3.7.>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개정 2016.3.7.>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16.3.7.>

제45조

납부고지의 방법

① 징수관이 납부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부하여야 할 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부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제42조와 제43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해진 경우는 제외하고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2. 납부자가 공공성이 특히 현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9.><개정 2017.11.10.>
3. 삭제<2016.3.7.>
4. 납부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의 말일로 한다.
③ 징수관이 납부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2.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7.>
④ 징수관이 납부의 고지를 하는 때에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3.7.>
1. 제42조에 따라 문서로써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6.3.7.>
가.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진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나. 가목 이외의 납부의 고지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에 따라 적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44조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42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44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명 <개정 2015.2.27. 규741>

제3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46조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47조

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ㆍ납부 후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부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자로부터 제46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8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4.9., 2016.3.7., 2017.11.10.>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징수관이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04.>
2.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징수관이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되돌려주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개정 2021.11.04.>

제48조

과오납금반환결정의 통지와 반환명령

① 징수관은 제47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 및 제33호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징수관은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방법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과오납금의 반환특례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수입금을 금고에 납부하기 전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그 수입금 중에서 이를 돌려주게 할 수 있다.

제50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이미 지출된 세출금을 법 제2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반납받은 때에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제38조에 따른 징수결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17.11.10.>

제4절 수납

제51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3.7.>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현금영수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납

① 영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3.7.><개정 2017.11.10.>
② 삭제 <2013.2.27. 규690>

제53조

수입일계표 작성

징수관이 제51조, 제5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5절 독촉

제54조

독촉 등

① 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차례만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6.3.7.><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송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③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 그 밖에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와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채권의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55조

강제집행의 청구

징수관은 제5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세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분임채권관리관에게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알려야 한다.<개정 2021.11.04.>

제6절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제56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않은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21.11.04.>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제1관서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세입이월액계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1.11.04.>

제57조

불납결손처분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채무면제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보고

제58조

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별지 제38호 서식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납부명세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수보고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본청의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1. 제1관서의 징수관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에게 다음달 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
2.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
3.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4.9., 2016.3.7>
④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3항의 보고서에 따른 별지 제39호서식의 징수총괄부를 본청은 본청과 제1관서별, 교육지원청별 및 총괄로 구분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15.2.27. 규741><개정 2021.11.04.>

제59조

징수보고서의 작성방법과 정정

① 징수관은 별지 제38호 서식의 징수보고서의 현금납부명세란에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개정 2021.11.04.> ②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당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정정을 한 달의 징수보고서의 본월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른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차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 <개정 2021.11.04.>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 수급계획

제60조

지출한도액의 통지와 지시

① 재무관리과장은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서의 범위에서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2021.02.15.><개정 2021.11.04.><개정 2023.2.17>
②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출원 및 제1관서 직속기관의 분임지출원은 지출한도액 요청으로 자금을 신청하며, 재무관리과장은 별지 제41호 서식의 지출한도액 배정통지서에 따라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관리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금의 범위에서 기배정한 지출한도배정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4.5. 규673, 2014.9.1., 2015.2.27. 규741, 2016.3.7.,2021.02.15.><개정 2023.2.17><개정 2023.12.21>

제2절 지출원인행위

제61조

지출원인행위 정의

이 규칙에서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7.>

제62조

지출원인행위

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배정 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③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 과년도 지출, 이월세출예산에 의한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세출과목으로서의 지출금 반납이 있는 때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7.>

제63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별지 제42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거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입력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다수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자금교부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개정 2016.3.7.>

제64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이르기 전에 별지 제4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검사조서, 기타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3.7.>

제65조

지출원인행위의 조정

재무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사항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제66조

예산의 집행품의

① 예산은 재무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른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인건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
2.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개정 2021.11.04.>
3. 복리후생비
4. 국내여비
5. 일직ㆍ숙직수당
③ 제67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때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지출 품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

재정사항의 합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관 및 출납원과 사전에 합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규682, 2013.2.28. 규691, 2014.9.1.,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4.02.13> 1.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교육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 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5.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 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차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에 변동을 가져올 사항 8.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이 필요하거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6.3.7.> 9. 제24조에 따른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7.> 10.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3.7.> 11. 그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이한 사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3.7.> [본조신설 2011.11.8.]

제67조

세출예산의 집행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매,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본청은 재무관리과장[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하여는 학교공간조성과장]에게,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재무관리과장을 둔 교육지원청은 재무관리과장)에게, 관서는 출납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1.2. 규653, 2013.4.9., 2015.2.27. 규741><개정 2021.02.15.><개정 2023.2.17><개정 2025.02.28>

제3절 지출

제68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출 및 지급 기한 내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세출예산배정액 또는 재배정액과 제60조제1항에 따른 교부받은 지출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내려야 하고 일상경비는 교부받은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의2

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53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신설 2017.11.10.>

제69조

거래계좌의 개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가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급한도액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0조

지출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① 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과 폐지로 인하여 직이 없어지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 성명과 임명연월일 또는 폐직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제71조

인감신고서의 송부

지출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금고가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43호서식의 인감신고서를 지체 없이 금고에 보내야 한다.<개정 2021.11.04.>

제72조

지급명령서 용지

지출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 또는 해당 지출원 계좌가 설치된 금고로부터 지급명령서 용지를 받아 이를 사용한다.

제73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입력하여 기재한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1.04.>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부담금 3. 보상금 4. 일상경비 5. 업무추진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개정 2016.3.7.>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복리후생비 ② 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44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내린다. 2. 별지 제44호서식의 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내린다. 3. 별지 제44호서식의 집합지급명령은 다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내린다. 4. 별지 제44호서식의 대체지급명령은 고지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내린다. <개정 2016.3.7.> <개정 2021.11.04.>

제74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의 지급명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6.3.7.>
1. 보수지출결의서는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에 대해 지출일자별로 각각 지급명령을 내린다.
2. 기타(사업)소득에 대한 지출결의서는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린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제75조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산매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2017.11.10.><개정 2021.11.04.>
1. 삭제<2016.3.7.>
2. 삭제<2016.3.7.>

제76조

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인감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주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3.12.21>
③ 채주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6.3.7.>

제77조

학교 등 관서예산의 배부기준 등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8조에 따른 예산편성 방침과 예산편성세부방침을 정함에 있어 학교 등 관서별로 예산의 배부기준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있게 배부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 등 관서의 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을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분된 예산은 일상경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하는 예산 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될 때에는 학교 등 관서의 장은 추가소요예산의 추가배부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를 심사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8조

일상경비의 배부

① 본청의 예산담당관과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국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재무관리과장)은 제77조제1항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별지 제45호 서식의 일상경비 배부서로 해당 관서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경비배부서는 세출예산 과목별로 연간 예산액을 분기별로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1.02.15.><개정 2024.02.13>
② 제1항에 따라 배부하는 예산 외에 세출예산의 배정액 또는 재배정액 범위 안에서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이 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청의 각 과장은 예산담당관에게,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국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재무관리과장)에게 일상경비의 배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담당관과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국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재무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1.02.15.><개정 2024.02.13>

제79조

일상경비의 교부

① 본청의 예산담당관과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국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재무관리과장)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일상경비배부액 범위 안에서 학교 등 관서의 장에게 교부할 일상경비의 교부를 지출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개정 2021.02.15.><개정 2024.02.13>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출원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일상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의 계좌에 대체입금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로써 이를 해당 관서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을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개정 2023.12.21>
④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⑤ 학교 등 관서 이외의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일상경비의 교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80조

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와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인사담당과장이 임명하여야 한다.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연도 최초 교부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11.04.>
③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용건종료 5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임시일상경비정산서에 증거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81조

일상경비의 지급원인행위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1.04.>

제82조

일상경비 지급의 준칙

일상경비출납원은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한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83조

일상경비지출금의 반납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한 금액의 반납금은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잘못 지급된 금액 또는 해당 일상경비출납원이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수납된 반납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4조

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1.04.>
④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5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과오지급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49호 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절 대체수지

제86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7.>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내의 전입ㆍ전출 또는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 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ㆍ지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7조

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8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87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개정 2017.11.10.>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89조

자금운용

① 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재무관리과장이 주관한다.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1.02.15.><개정 2023.2.17>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제90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은 수급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91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감에 귀속하였을 때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 외에는 즉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92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를 보낸다.
③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학교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금고,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④ 제91조제1항제1호에 정한 보증금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5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은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 취급 금융기관의 별단예금에 따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⑤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결의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1.04.>

제9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3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3.7.>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4조제1항 별표 1에서 지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7.>

제94조

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납부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영수증 끝 부분에 반환받는 자가 수령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 날인한 것을 받은 후 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7.11.10.>
④ 제3항의 수급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95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96조

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별지 제54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에 따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8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99조

준용규정

본 절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규칙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출납원

제100조

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보증은행채 등의 매입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한도액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1.11.04.>

제101조

개인현금과 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102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도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재무관리과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재무관리과장을 둔 교육지원청은 재무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재무관리과장을 둔 교육지원청은 재무관리과장)은 그 사항을 재무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5.2.27. 규741, 2016.3.7.,2021.02.15.><개정 2023.2.17>

제103조

변상조치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04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5조

인계의 절차

① 제104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교체일의 전날 현재로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출력한 현금출납부에 인계연월일을 적어 넣고 인계인수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가 별지 제55호서식의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와 함께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각 3통 작성하고,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인계인수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인계인수자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여 출납사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사무 인계인수자가 각각 1통씩을 보존한다.

제106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05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7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05조와 제106조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7절 금고

제108조

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금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11.10.>
1. "금고"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이라 함은 관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보관 및 지급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ㆍ「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② 영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ㆍ「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은 본 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6.3.7.><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

제109조

금고약정의 방법

① 교육감이 금고설치 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개정 2017.11.10.>
1. 금고 :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3.7.>
2. 공금지급대행점 :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금고는 제69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16.3.7>

제110조

출장소의 설치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청사 내 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에는 금고업무취급을 위한 적정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장소에 상근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11조

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7.>

제112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구분별로 정리한다.

제113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인감신고서를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3.7.>

제114조

장부의 비치

① 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세입세출원장 2. 별지 제57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 3. 별지 제58호서식의 세출금내역장 4. 별지 제59호서식의 자금운용내역장 5. 별지 제60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6. 별지 제54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7. 별지 제61호서식의 지급한도액 배정원부 <개정 2021.11.04.>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62호서식의 수입지출원장 2. 별지 제60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3. 별지 제54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개정 2021.11.04.>

제115조

수납절차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3.7.>

제116조

과오납금의 지급

제48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

지급 절차

①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에 지출한도액배정 지시잔액에 초과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④ 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에서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8조

지급의 증명

금고는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지출결의서를 인계하고 별지 제63호서식의 지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119조

송금지급 절차

금고는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히 지정한 것 외에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주에게 송금(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120조

집합지급 절차

금고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금액명세표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9조에 준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121조

지급의 거부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는 때<개정 2017.11.10.>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이 더럽혀져 못쓰게 되어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별지 제64호서식의 금액명세표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개정 2021.11.04.>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른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인하여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8. 지급명령서의 채주와 입금계좌의 채주가 서로 다른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의 공금지급통지서 또는 예금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는 때<개정2017.11.10.>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른 때
3. 통지서를 고쳐 적은 흔적이 있는 때 <개정 2016.3.7.>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의 인영이 서로 다른 때
5. 공금지급통지서의 채주와 입금계좌의 채주가 서로 다른 때

제122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 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해당 지출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3.7.>
②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해당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제123조

지출금의 반납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지출금반납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3.7.>

제124조

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금과 세출금의 계좌, 그 밖에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125조

세입세출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일계표는 본청분과 제1관서분 및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본청과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합한 금액) 별로 소속기관을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다른 지출원이 있을 경우)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5.2.27. 규741>
3. 직속기관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일계표는 직속기관분을 제출한다.<신설 2017.11.10.>

제126조

세입세출월계표

금고는 별지 제65호 및 제66호 서식의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본청ㆍ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125조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17.11.10.>

제127조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67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128조

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 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9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관리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재무관리과장을 둔 교육지원청은 재무관리과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0.9.1.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1.02.15.> <개정 2023.2.17>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관리과장이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재무관리과장을 둔 교육지원청은 재무관리과장)이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17.11.10.><개정 2021.02.15.><개정 2023.2.17>

제130조

장부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는 10년, 증거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

제131조

계약의 체결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에 필요한 별지 제68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복수예정가격조서 포함) 등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이름으로 한다. <개정 2016.3.7.>
②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6.3.7.>
③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공사대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11.04.><개정 2023.12.21>

제132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별지 제70호 서식의 물품ㆍ용역, 기타의 검사와 검수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행한다.
② 별지 제71호 및 제72호 서식에 따라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제조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 또는 검수를 수행하고, 시설담당 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2010.9.1., 2015.2.27. 규741, 2016.3.7.,2021.02.15.><개정 2021.11.04.><개정 2023.12.21>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④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제133조

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개정 2016.3.7.>

제134조

금액, 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收支)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개정 2021.11.04.>

제135조

붙이는 증거서류 등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의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일자 순서로 편철하며 별지 제73호서식의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136조

외국문의 증거서류 등

① 수지(收支)에 관한 증거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收支)에 관한 증거서류상의 자필은 기명날인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7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날인은 공인인증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인영에 의한 날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채주의 영수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8조

과목경정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부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소속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정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징수관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②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별지 제74호 서식의 사업부서의 장이 경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1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4.9.>

제139조

지출계산서

① 각 지출원은 분기별 그에 속하는 세출의 별지 제75호 서식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126조에 따른 금고의 별지 제66호 서식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제1관서의 장과 교육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재무관리과장에게 제2관서의 장은 다음달 5일까지 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1.02.15.><개정 2023.2.17>
② 재무관리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개정2021.02.15.><개정 2023.2.17>

제140조

출납계산서

일상경비출납원은 별지 제76호서식의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고증명을 붙여 다음연도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141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77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142조

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같이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3조

타 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4조

계산서의 수정·변경 금지

계산서는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5조

준용

본 장에서 규정한 이외의 징수관, 지출원 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붙임 서류와 증거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장 장부

제146조

전자장부 등의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되어 자동적으로 생성된 다음의 장부를 제7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한다.<개정 2023.12.21> 1. 별지 제78호서식의 징수부 2. 별지 제39호서식의 징수총괄부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한한다) <개정 2015.2.27. 규741> 3. 별지 제79호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 4. 별지 제61호서식의 지급한도액배정원부 5. 별지 제80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 6. 별지 제81호서식의 지출부 7. 별지 제82호서식의 일상경비정리부 8. 별지 제83호서식의 현금출납부 9. 별지 제84호서식의 지급내역부 10. 별지 제85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11. 별지 제86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12. 별지 제54호 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개정 2021.11.04.>

제147조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87호서식의 총괄채권관리부, 분임채권관리관은 별지 제88호 서식의 채권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148조

부채관리관의 장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에 대하여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규695, 2016.3.7.><개정 2017.11.10.>

제149조

증거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50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7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개정 2016.3.7.>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개정 2016.3.7.>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제외) <개정 2016.3.7.>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제151조

채권의 확보

분임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152조

채권관리상황의 기록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3조

채권의 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7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본청과 제1관서의 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별지 제89호 서식에 따라 채권발생(소멸)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15.2.27. 규741, 2016.3.7>
② 본청과 제1관서의 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본청과 제1관서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개정 2021.11.04.>
③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제154조

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8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부채관리관은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본장신설 2011.11.8.]

제155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16.3.7.><개정 2017.11.10.> 2. 제1호에 따른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본조신설 2011.11.8.]

제156조

재정보증

① 교육감, 교육장 및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관실정에 따라 재정보증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8.]

제157조

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본조신설 2011.11.8.]

제15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재정보증이 있으면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11.8.]

제159조

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11.8.]

제160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8.]

제161조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본조신설 2011.11.8.]

제11장 보칙

제162조

재정사항 공표

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도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도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3.7.><개정 2021.11.04.>

제163조

관서의 업무처리

본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2.27. 규741, 2016.3.7>

제16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그 밖의 회계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