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46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 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효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행교육 장려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 표창할 수 있다.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의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6조

사업 평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