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이 규칙은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 11. 6.>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17조에 의한 상환금 <개정 2023.9.27.>
3. 조례 제18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개정 2023.9.27.>
삭제 <2023.9.27.>
삭제 <2023.9.27.>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출한다.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 11. 6.>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9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4. 11. 6.>
4.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직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여 한도횟수를 초과한 사람 <신설 2023.9.27.>
2. 조례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7.>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직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직자녀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 11. 6.>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기금운용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 11. 6.>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여금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대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1. 6.>
3. 지급명령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1. 6.>
4. 징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1. 6.>
시장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