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남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하남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④ 하남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5.1.>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3.5.1.>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5.1.>
4의2.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3.5.1.>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5.1.>
6.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이라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危害)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의2. 환경훼손 예방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생물다양성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써야 하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3. 시장은 공원, 녹지, 하천, 공공시설 등의 적정한 자연환경 정비와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삭제 <2016.3.10.>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기본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12.>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과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