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46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

기본원칙

하남시의 환경교육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및 지원한다. <개정 2023.5.1.>
1.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미래세대가 이를 유지 계승해 나가기 위한 환경교육 시행 <개정 2023.5.1.>
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환경교육 촉진
3. 하남시민이 접근 가능한 생활권 내 환경교육 기반 구축과 지역사회의 자연생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교육 발굴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관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5.1.>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이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 및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환경교육시책과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환경교육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교육계획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하남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
1. 학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5.1.>
3.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 환경교육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황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하남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3.5.1.>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교육장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제6조

의견 청취

①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하남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교육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23.5.1.>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담당과장, 평생교육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시의원 1명 <개정 2023.5.1.>
2. 교육계ㆍ학계ㆍ관련 전문기관ㆍ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 교육지원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위원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2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9.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제목수정 2023.5.1.>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남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학교,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

제1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사회적기업 등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 기관 협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관련 시책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