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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46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2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ㆍ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하남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8.>
1.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개정 2022.8.1.>
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타 조례 제정 2023.11.23.>
다. 사산아

제4조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제5조

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화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여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8., 2022.8.1.>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설 2022.8.1.>
2.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신설 2022.8.1.>
3. 제3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그 외 출생증명서 등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 <신설 2022.8.1.>
4. 제3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그 외 산모수첩 및 진료내역서 등 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 <신설 2022.8.1.>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8.1.>

제6조

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8.1.>

제7조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