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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460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하남시 현충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패”라 함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라 함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하남시 현충탑(이하“현충탑”이라 한다)의 위치는 하남시 창우동 461-5 번지에 둔다.

제4조

시설

현충탑에는 위패실 및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제5조

위패봉안

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 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1. 희생ㆍ공헌 당시 하남시민인 사람
2. 하남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
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ㆍ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현충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지원 등

시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및「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