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부칙 <제259호,1991.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규와 폐지) 경기도고등학교입학시험고사료징수규칙(교육규칙 제211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59호,1991.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규와 폐지) 경기도고등학교입학시험고사료징수규칙(교육규칙 제211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79호,1991.9.4>
부칙 <제337호,1994.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1995.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199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