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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료및각급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칙자치법규 213446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1998-04-24공포 1998-04-24공포번호 00396

본문1

부칙 <제259호,1991.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규와 폐지) 경기도고등학교입학시험고사료징수규칙(교육규칙 제211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본문2

부칙 <제279호,1991.9.4>

본문3

부칙 <제337호,1994.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4

부칙 <제350호,1995.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5

부칙 <제396호,199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