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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45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7.3.>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3.>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3.>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3.>
5.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신설 2019.7.3.>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주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제4조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7.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3.>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개정 2019.7.3.>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9.7.3.>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2. 시 관내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 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하남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7.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19.7.3.>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제8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신설 2019.7.3.>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신설 2019.7.3.>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업무 담당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1. 교육(청)기관의 장, 경찰청(서)의 장,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지역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하남시 거주 시민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7.3.>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9.7.3.>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9.7.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7.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7.3.>

제12조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9.7.3.>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7.3.>

제13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9.7.3.>

제14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제15조

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7.3.>

제16조

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7.3.>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제1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3.>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