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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자치법규 213445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9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및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3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2024.4.9.>
1.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소산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유적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향토유적 보호의 기본원칙 및 지정

① 향토유적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적을 제5조에 따른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향토유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존가치가 크며,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제4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적의 수리 및 복원 등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적 주변의 건설공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유적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국가유산 업무담당국장, 안전도시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타조례 개정 2024.4.9.>
1. 관련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하남시문화원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타조례 개정 2024.4.9.>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을 공개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 신청

향토유적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토유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서
2.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도면, 사진, 학술ㆍ고증자료
4. 향토유적 및 보호구역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 파일 등
5. 지정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
6. 유물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타조례 개정 2024.4.9.>

제11조

보호구역 설정

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적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적을 지정하면 그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적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유적이 국가ㆍ도지정유산,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날에 향토유적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타조례 개정 2024.4.9.>
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향토유적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정한 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설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향토유적으로서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경우
3. 보호구역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가 생긴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

고시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향토유적을 지정하거나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하남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향토유적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보호구역을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하남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

<타조례 개정 2024.4.9.>
① 향토유적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국가유산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타조례 개정 2024.4.9.>
② 시장은 향토유적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유적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국가유산 관련 단체<타조례 개정 2024.4.9.>
3. 새마을지도자
4. 그 밖에 향토유적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6조

보존·관리

시장은 향토유적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향토유적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적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그 진입로의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향토유적과 그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등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5. 향토유적과 그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적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향토유적과 그 보호구역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유적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점검

시장은 향토유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경비보조 등

①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향토유적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적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집중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적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타조례 개정 2024.4.9.>

제21조

신고사항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향토유적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향토유적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향토유적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7. 그 밖에 향토유적의 관리 등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22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유적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