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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457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18-09-03공포 2018-09-03공포번호 8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9.3.>
2. “처리부서”란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공표형태 및 방법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표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하남시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8.9.3.>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공표된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③ 공표대상 정보가 동일 공개대상기관 내 다수의 부서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거나 관련사무의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9.3.>
④ 제3항에 따라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의 공표서식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공표할 자료를 받아 공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표한 행정정보의 공표항목,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9.3.>
⑥ 삭제 <2018.9.3.>

제4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직제순위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8.9.3.>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총괄부서의 장이 관장하고,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한 심의회 개최 요청은 처리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③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의 심의요청서와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④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3.>
⑤ 심의회는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9.3.>

제5조

심의의결

① 심의회에서 안건에 대한 설명은 안건 제출자가 한다.
② 심의회는 안건 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진행하되, 위원장은 이중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안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결과를 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제6조

결과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부서에서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은 간사,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는 서기가 된다. <개정 2018.9.3.>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기록유지

① 서기는 심의회의 회의 개최 시마다 그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