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하남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하남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개대상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2., 2018.9.3.>
2.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14.3.12., 2018. 9. 3.>
3.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3.12>
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신설 2014.3.12>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신설 2014.3.12>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신설 2014.3.12><개정 2017.03.10.>
4.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한 자로서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3.12>
<제목개정 2014.3.12>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2018.9.3.>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③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④ 공개대상기관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3.10.]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2>
1. 삭제 <2014.3.12>
2. 삭제 <2014.3.12>
3. 삭제 <2014.3.12>
4. 삭제 <2014.3.12>
5. 삭제 <2014.3.12>
② 삭제 <개정 2014.3.12> <삭제 개정 2018.9.3.>
① 처리부서는 소관 정보목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개대상기관에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2021.9.24.>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개정 2021.9.24.>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 <개정 2021.9.24.>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개정 2021.9.24.>
② 말로써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 등은 진술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서에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지정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④ 공개대상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⑤ 공개대상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2021.9.24.>
⑥ 삭제 <2018.9.3.>
⑦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① 공개대상기관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정보를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8.9.3.>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원본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2018.9.3.>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을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주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줄 수 있다. <개정 2018.9.3.>
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2018.9.3.>
①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개대상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대상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② 공개대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하남시정보공개심의회에 공개의 가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③ 공개대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④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⑤ 공개대상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24.>
<개정 2014.3.12>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3.1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2>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4.3.12., 2018.9.3., 2021.9.24.>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2014.3.12., 2017.07.11., 2018.9.3., 2018.10.22., 2021.9.24., 2024. 9. 30.>
⑤ 삭제<2017.03.10.>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9.3.> <단서삭제 2021.9.24.>
⑦ 심의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3.12>
⑧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2021.3.12., 2021.9.24.>
⑨ 그 밖에 심의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2>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1조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본조신설 2014.3.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9.3.>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18.9.3.>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8.9.3.>
<제목개정 2014.3.1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12., 2018.9.3.>
1.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이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2018.9.3., 2021.9.24.>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신설 2014.3.12>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신설 2014.3.12>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신설 2014.3.12>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 2014.3.12>
마.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 <신설 2018.9.3.>
2.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3.>
3. 행정정보의 공개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3.>
4.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 <개정 2018.9.3.>
심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에서 그만 둔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3.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