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의 제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의 제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장 이라 함은 하남시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과 민원인에게 약속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에서 작성하여 공표한 문건을 말한다.
2. 고객 이라 함은 하남시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ㆍ기업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 라 함은 하남시가 관련 고객의 생업 또는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하남시의 소속부서 및 직속기관, 하부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① 각 소속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방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단체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헌장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2.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구체적이며 명확 할 것
3. 당해 부서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제공 기준을 설정할 것
4.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권리
2. 해당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그 부서가 구현하려는 목표
3. 행정서비스의 구현방안
4. 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
② 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
2. 행정서비스별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4. 관련시책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의견의 제시방법과 절차
5.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헌장을 제정한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① 각 소속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홍보매체 및 시보를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각 소속부서의 장은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헌장의 사본 또는 헌장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 헌장별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은 소관 헌장이 제시한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행정서비스헌장중 민원사무총괄부서의 고유기능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본적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은 하남시 소속직원 모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검토ㆍ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부서 및 근무자의 선정
5. 외부 협력기관과 협조관계의 적정성 판단
6. 기타 헌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와 해당 분야의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시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3. 21., 2009. 10. 16., 2013. 8. 9., 2017. 7. 1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시장이 지정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① 해당 부서의 장은 매년1회 이상 당해 헌장의 운영 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당해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헌장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각종 평가ㆍ조사 또는 고객의 제보를 통하여 헌장별 행정서비스의 실천실적이 우수한 자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한 각종 평정시에 우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관련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개선내용
2. 헌장의 제정 및 개정현황
3. 분야별 행정서비스 기준의 설정현황
4. 헌장의 시행성과에 대한 조사ㆍ확인ㆍ점검 및 평가결과
5.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부서
6. 기타 헌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다른 법규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시정 또는 보상을 청구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상하여야 할 고객불편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3. 한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ㆍ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부서에 2회이상 방문한 경우
4.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 하지 못한 경우
5. 기타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① 고객의 불편이나 불만사항 신고(이하 불편신고 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남시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하고, 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서류의 왼쪽 상단에 고객불편사항 이라는 문구를 적색으로 기재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며, 처리기간은 3일로 한다.
②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이하 "원스톱민원과장" 이라 한다)은 고객이 불편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① 원스톱민원과장은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고객 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② 고객ㆍ원스톱민원과장ㆍ관계 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고객불편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스톱민원과장은 고객불편사항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관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9. 3. 4., 2023. 5. 1., 2026. 9. 29.>
③ 법무감사관은 고객불편사항 조사 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편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불편사항 조사결과 통보서에 의거 관련 고객과 원스톱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5. 1., 2026. 9. 29.>
④ 원스톱민원과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과정에서 고객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된 대로 시정 또는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① 시장은 고객불편사항의 조사 및 처리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불편처리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옴부즈맨의 위촉ㆍ해촉ㆍ자격ㆍ보수ㆍ임기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