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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45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2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남시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4. 30.>

제2조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89. 6. 21., 1989. 12. 28., 1994. 5. 28., 2008.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