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남시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4. 30.>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남시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4. 30.>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89. 6. 21., 1989. 12. 28., 1994. 5. 28., 2008.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