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24조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24조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장은 국장 및 소장ㆍ단장을 보좌하고, 담당관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정책수립 및 결정 등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2명 이내로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삭제 <2023. 12. 29.>
③ 기업투자유치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투자유치보좌관을 두며, 기업투자유치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 5. 1., 2025. 2. 28.>
④ 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정책보좌관을 두며, 교육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 5. 8.>
담당관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삭제 <2024. 7. 4.>
① 법무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조정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7. 4.>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4.>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투자유치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청년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문화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4., 2025. 2. 28., 2025. 9. 5.>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육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4., 2025. 2. 28., 2025. 9. 5.>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4., 2025. 9. 5.>
교통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5.>
안전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5.>
①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전략과장, 광역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 10. 11., 2025. 9.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1.>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지소의 미사보건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2. 28., 2025. 9.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친환경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상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5.>
평생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ㆍ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으로 보한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동장 중 천현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신장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신장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덕풍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덕풍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덕풍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사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사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사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감북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감일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례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춘궁동장 및 초이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5. 1.>
① 하남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