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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자치법규 2134451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10-26공포 2026-09-29공포번호 2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 본청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단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 및 그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소재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국ㆍ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9. 9. 30., 2020. 12. 31., 2022. 2. 25., 2023. 1. 1., 2024. 7. 4.>

제5조

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 9. 30., 2020. 12. 31., 2022. 2. 25., 2023. 1. 1., 2024. 7. 4.>
② 삭제 <2024. 7. 4.>
③ 법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1., 2025. 2. 28.>
1. 법제 및 소송 등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자체 계약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사항
4. 인권보호 및 집단ㆍ다수인 민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1.>
1. 공보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시정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22. 2. 25.>

제5조의2

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조정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2. 28.>
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배정,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조직, 성과관리, 하남도시공사,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경리, 계약, 국ㆍ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4.]

제6조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원스톱민원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9. 9. 30., 2022. 2. 25., 2024. 7. 4., 2026. 9. 29.>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9. 30., 2022. 2. 25., 2024. 7. 4.>
1. 공무원 임용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2. 총무, 자치행정 및 동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리, 계약, 국ㆍ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산정보 및 통신에 관한 사항
6.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 1.>]

제7조

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청년일자리과, 문화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 7. 4., 2025. 2. 28.>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4.>
1.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족도시 중심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3. 투자ㆍ외자유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석유, 가스, 태양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창업ㆍ취업지원(교육)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6. 청년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 관광,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 7. 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 1.>]

[제목개정 2024. 7. 4.]

제8조

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정책과, 성평등가족과를 둔다. <개정 2024. 7. 4., 2026. 9. 29.>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4.>
1. 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ㆍ보육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4. 가족ㆍ인구ㆍ다문화 정책 추진 및 지원,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 1.>]

[제목개정 2024. 7. 4.]

제9조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9. 9. 30., 2023. 1. 1., 2024. 7. 4.>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1.>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축, 주택,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지관리, 지적정보, 지적관리, 도로명 주소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 1.>]

제9조의2

종전 제9조의2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3. 1. 1.>

[종전 제9조의2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3. 1. 1.>]

제10조

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9. 30., 2020. 12. 31.>
1. 교통정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도로건설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점용 및 도로보수 등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 12. 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 1.>]

제10조의2

안전환경국

① 안전환경국에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식품위생농업과를 둔다. <개정 2023. 1. 1.>
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1.>
1. 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ㆍ산림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 및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식품ㆍ공중위생 관리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2. 31.]

[제목개정 2023. 1. 1.]

[제9조의2에서 이동 <2023. 1. 1.>]

제11조

미래도시사업단

① 미래도시사업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전략과, 광역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9.>
② 미래도시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 1., 2023. 12. 29.>
1.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 12. 29.>
2.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신장동ㆍ풍산동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하철ㆍ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무 관련 도시계획 행정절차 추진에 관한 사항
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업무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12. 광역교통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 1.]

제12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ㆍ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시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0. 12. 31., 2023. 1. 1.>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31.>
③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ㆍ <개정 2020. 6. 29., 2020. 12. 31.>

제13조

소장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 12. 31.>

제14조

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19. 9. 30., 2022. 2. 25.>

제16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원장(이하“소장 등”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 등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9. 30., 2022. 2. 25.>

제17조

업무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30., 2022. 2. 25.>
1. 친환경사업소
가. 청소행정ㆍ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나.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자원의 재활용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상수도시설 및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하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하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자. 오수관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원
가. 평생교육 계획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나. 학교지원 및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직무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

동장

행정복지센터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명칭 및 구역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4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 설치와 관할 구역 등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9. 30., 2023. 1. 1.>

제21조

정원의 총수

하남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3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2. 25., 2019. 9. 30., 2020. 4. 9., 2020. 6. 29., 2020. 12. 31., 2021. 8. 13., 2021. 12. 31., 2022. 2. 25., 2023. 1. 1., 2026. 9. 29.>
1. 집행기관의 정원 : 1,10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제22조

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