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광고게재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 게재 결정통지서 및 광고료 납부통지서(납입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하남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게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하였던 광고
2.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하였던 광고와 유사한 광고
3. 하남소식지에 게재할 광고
하남소식지 및 기타 간행물 광고와 각종 고지서의 광고료는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제9조에 의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확인하고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대한 분임징수관은 공보담당관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공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개정 2019.2.7., 2023.4.21.>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광고료를 하남시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시에는 광고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 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할 수 있다.
④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 광고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하남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