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1. 하남소식지 및 기타 발행 간행물
2. 각종 고지서 이면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매체로서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대상
시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제2조 각호의 매체(이하 " 하남소식지등" 이라 한다)를 통해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국가 또는 시정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와 광고게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ㆍ담당관ㆍ과 ㆍ소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2ㆍ11ㆍ1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0ㆍ2ㆍ8, 2002ㆍ11ㆍ12, 2007ㆍ3ㆍ21, 2009.10.16, 2013.8.9,. 2017.07.1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고게재 신청 심사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고료의 수입은 시수입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하남소식지 등의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