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2. 아동ㆍ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
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7.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