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안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광주ㆍ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하남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하남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계도ㆍ선도활동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ㆍ지원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논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
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 및 경찰서장 등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7.>
1. 시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광주ㆍ하남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하남시의회 의원
3. 하남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ㆍ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신고자 ㆍ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2.27.>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로 하여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토록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