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등 지원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제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내 관련 기관들 간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조사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
4.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4.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단체,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남시 출자ㆍ출연기관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대안교육 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